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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법)

by 해야해 2022. 12. 6.

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에 국세청은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본인의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1월 ~ 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선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할수 있게 안내하고 있으며 본인이 얼마나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편안 (최신) ✔️

       

      221027 연말정산 개편안.pdf
      5.76MB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도 메뉴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단계 (신용카드 공제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급 명세서를 불러와서 적용합니다.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한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분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내역을 확인할수 있으며 10월 12월 사용내역은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이 됩니다. 

       

      2단계 (예상 세액계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에서는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세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먼저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다면 인적공제 수정을 선택하여 변경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맨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또는 환급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항목별 절세 도움말)

      연도별로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선하여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및 유의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플러스라고 나오면 그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볼 수 있지만, 내년 2월에 실제하는 연말정산과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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