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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인터넷신청

by 해야해 2023. 5. 11.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해서 남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때까지 취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에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 기간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재취업을 활동에 따라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는데요. 취업을 했다고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데 된다면 실업급여를 전부 받기 전까지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본문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 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조기 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인터넷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인터넷신청은 고용보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의 두 번째 페이지 위에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인터넷신청을 위해서는 금융인증서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고 수급자격 신청일과 신청 구분을 설정합니다. 이후 취직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계좌를 기재, 첨부 서류를 등록하면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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